2023-04-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의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이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의 시정과 관련한 조사ㆍ심문ㆍ조정ㆍ중재 규정, 시정명령 및 과태료 규정을 삭제함(안 제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10조(조사ㆍ심문 등)
제11조(조정ㆍ중재)
제12조(시정명령 등)
제13조(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15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15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