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관련 분쟁 처리를 지방노동법원으로 옮기면서 관련 법 규정을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차별 시정 신청의 변화
그동안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을 앞으로는 지방노동법원에 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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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변경 전
근로자가 차별을 받았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절차와 방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시정신청 대상과 기간 등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시정 신청의 주체를 지방노동법원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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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과 관련된 권리 보호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노동위원회의 조사, 심문, 조정 등 기존의 절차적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 배상액, 이행 상황 보고 등 실무적인 규정들이 정리되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의 통보 절차와 사업주의 입증 책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노동위원회에 시정이나 구제를 요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끝까지 처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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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임신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이나 근로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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