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고용 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노동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고용 차별 금지 대상 확대
채용할 때 신체 조건이나 미혼 조건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대상을 기존 '여성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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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모집과 채용)
변경 전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
변경 후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나 미혼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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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관련 권리가 강화되었어요.
채용 시 성별이나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차별 시정 신청부터 조사, 조정 및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차별 시정명령의 내용과 이행 보고, 미이행 시의 제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권리 구제 활동을 보호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했어요.
고용노동부의 자료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제31조의2제2항 등)은 공포 즉시, 다른 조항들은 3개월 또는 6개월 후에 각각 시행됩니다. 특히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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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별적 처우 등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조건이나 대우를 다르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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