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 혼인,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차별에 대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소극적 보호에서 더 나아가, 해당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모집ㆍ채용 시 신체,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7조).
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의4제1항).
다.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의7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7조(모집과 채용)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28조(조정ㆍ중재)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30조(입증책임)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공포일 2021-05-18 · 공포번호 1817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