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임신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 지원 대상 확대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높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
변경 전
기본계획 수립 내용 중 6번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기본계획에 '남성 근로자의 부성 보호'를 포함하도록 추가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성 보호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며 부모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