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려 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현재는 육아휴직을 한 번에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2회 이내로 늘려 부모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1항
변경 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현행과 같음…) .
소급 적용 안내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된 분할 횟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