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분할 횟수 증가, 그리고 육아휴직 위반 시 처벌 강화로 부모의 돌봄 권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및 단축 기간 확대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쓸 수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범위를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 자녀로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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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남녀차별개선, 모성보호, 일ㆍ가정의 양립 실태 및 육아휴직 신청과 이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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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및 기간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담고 있어요.
법규를 위반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벌칙과 제재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위반 사실 공표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의 위반 사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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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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