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부모가 상황에 맞춰 더 유연하게 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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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4제1항
변경 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도 바뀐 분할 횟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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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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