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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의 아동 돌봄 및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1회로 한정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로는 실질적 육아 수요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할 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도모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공포일 2020-12-08 · 공포번호 1760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