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 큰 재난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는 15일)까지 늘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때 가족돌봄휴가를 늘릴 수 있어요
감염병 확산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내려지거나 그만큼 큰 재난이 생기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한부모 근로자는 15일까지 늘릴 수 있어요. 장관은 먼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늘린 기간과 이유를 바로 공식적으로 알려야(고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2호(가족돌봄휴가 기간)
변경 전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고, 이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변경 후
기본 10일은 그대로예요. 다만 제3호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면 20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25일 이내)까지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더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이미 휴가를 다 쓴 사람에게 적용되는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2020년 1월 1일 이후 기존 규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다 쓴 근로자에게도 바뀐 규정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런 근로자도 늘어난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또는 자녀를 키우느라 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쓰는 휴가예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