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감염병 확산 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설하고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돌봄휴가 신설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학교·유치원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휴교·휴원하거나 출석인정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사업주가 '감염병 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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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감염병 돌봄휴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학교·유치원 등이 휴업·휴원 명령을 받은 경우 등 사업주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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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돌봄휴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사유로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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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돌봄휴가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학교 등이 휴교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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