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아픈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연간 5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한부모가족을 위한 특별 유급휴가 신설
한부모가족인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자녀 돌봄을 위해 신청하는 연간 5일 범위 내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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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을 위한 휴가)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어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한부모가족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연간 5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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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가 신청 절차
한부모가족 자녀 돌봄 휴가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이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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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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