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자녀돌봄휴가 신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이 휴교·휴원하여 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연간 15일(한부모가족은 30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감염병자녀돌봄휴가'를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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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양육 항목에서 감염병자녀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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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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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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