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자녀 돌봄 시 유급 휴직과 정부 지원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직 사유 추가
기존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시에만 휴직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도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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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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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급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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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사유(질병, 사고, 노령 등)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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