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대상 확대
기존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 발생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경우도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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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변경 전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질병, 사고, 노용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및 감염병의 확산·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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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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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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