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전환
현재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급여를 주는지 여부가 회사마다 다른 규정에 따라 결정되지만, 개정안은 이 휴가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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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었음
변경 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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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급 전환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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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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