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를 현행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여건에 따라 근로자의 휴가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근로자가 사용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및 안제39조제3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