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유 확대
기존에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만 인정되던 가족 돌봄을 위한 휴직과 휴가 사유에 '장애'를 추가해요. 이를 통해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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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변경 전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변경 후
장애, 노령 등 사유를 포함하여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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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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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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