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가족에 대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 또는 연간 최장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요건으로 가족의 장애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질병ㆍ사고ㆍ노령 등 다른 요건에 비추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장애가 있는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지난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부모 1천17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20.5%(241명)는 자녀 돌봄 문제로 부모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한쪽이 직장을 그만둘 정도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이에 가족돌봄휴직 또는 휴가 사용 요건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함으로써 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고 가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노동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