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돌봄 사유에 '장애' 추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이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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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장애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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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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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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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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