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가족돌봄휴직·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하고, 장애아동 부모의 돌봄휴가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장애 추가
지금까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때문에만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족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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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1항 (가족돌봄휴직 허용 사유)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질병, 사고, 노령에 더해 '장애'가 돌봄휴직 신청 사유로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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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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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이번 개정으로 장애도 포함) 등을 돌보기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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