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가족의 장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장애가 추가돼요
사업주가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가족돌봄휴직의 신청 사유(제22조의2제1항)에 기존 질병·사고·노령에 더해 가족의 장애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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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족돌봄휴직 신청 사유에 장애가 추가되어, 질병, 사고, 장애, 노령으로 인한 경우로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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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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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일정 기간 회사를 쉴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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