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이나 자녀 양육 시 필요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확대하고 기간과 단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기간 확대
기존에 무급으로 제공되던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연간 허용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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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되,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하며,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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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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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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