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재난 상황 시 기간을 확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가의 유급화
현재 무급으로 운영되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돌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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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2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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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가족돌봄휴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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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
일을 하지 않거나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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