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휴직과 근로시간 조정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가족돌봄휴직 인정 범위 확대
기존에는 조부모, 부모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한 가족돌봄' 상황도 추가하여, 재난 상황에서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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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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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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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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