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아빠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아빠 육아휴직제 도입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에게는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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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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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남성 근로자가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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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아빠 육아휴직제'는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남성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은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휴직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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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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