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이 원칙임.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등교하지 못하는 자녀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없고, 가족돌봄을 위하여 휴직을 사용하고자 하여도 생계유지 때문에 근로자가 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직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휴직 기간 중 최초 30일을 유급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