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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근로자의 자녀가 다니는 교육기관이 휴교·휴원 또는 휴업함에 따라 장기간 정상적으로 등교·등원하지 못하는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현행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고 10일로 한정되어 자녀돌봄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근로자의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연간 15일의 범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인 경우 30일)에서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유급휴가 기간 동안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2항 및 제22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5(감염병 등에 따른 자녀 돌봄을 위한 지원)
제22조의5(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