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연장 허용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기존 법보다 더 많은 시간(1주에 8시간 이내)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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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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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시적 특별조치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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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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