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상황에서 자녀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휴가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연장
감염병 확산이나 재난으로 인해 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이 문을 닫아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지역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90일까지 늘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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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 발생으로 인한 보육·교육시설 등의 휴업이나 아동·장애인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발생지역 거주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단, 해당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 휴직 기간에 포함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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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가족을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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