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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ㆍ생활균형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ㆍ휴교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녀의 가정 돌봄을 위한 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돌봄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보육 및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휴업과 아동ㆍ장애인 자가격리 등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난발생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장 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22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