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자녀의 등원이나 등교가 중단된 경우, 부모인 근로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상황 시 가족돌봄휴가 허용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휴원이나 휴교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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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시 가족돌봄휴가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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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족돌봄휴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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