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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발의 · 의원 외 102인 · 환경노동위원회
초유의 감염병 유행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보육ㆍ교육기관들이 일제히 휴원, 휴교하면서 자녀를 장기간 자택에서 보살펴야 하는 근로자 가정은 자녀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