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현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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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변경 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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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해당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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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적게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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