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 중인 부모도 바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적용 대상 확대
법 시행 전이나 시행 중에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도 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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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변경 전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함
변경 후
당시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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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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