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대상 자녀의 연령을 높여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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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녀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녀 연령을 만 10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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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규정은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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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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