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모의 육아시간을 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8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재 1년 이내인 육아휴직 기간을 18개월로 늘려요. 이를 통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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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을 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용했던 사람도 바뀐 기간(18개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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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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