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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이 집계한 합산출산율이 2017년 1.05명,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여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