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려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기간이 신생아를 돌보기에 부족하고, 여성의 출산휴가에 비해 짧아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음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변경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육아휴직 기간 연장은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