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산이나 배우자 출산 시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자동 신청 인정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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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별도의 자동 인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단,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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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자동 신청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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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의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를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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