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쓰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게 하는 법안이에요.
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 자동 신청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사업주에게 내면 자동 신청이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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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사업주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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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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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사업주가 주어야 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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