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부모의 자녀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져 있지만, 이를 2년으로 늘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충분히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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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4항
변경 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을 가산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변경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이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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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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