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맞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연장
현재 1년 이내인 육아휴직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려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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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을 2년 이내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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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연장 규정은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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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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