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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각각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출산 이후부터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너무 짧고 그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및 제19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