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횟수 제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중 육아휴직의 분할 횟수 제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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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①
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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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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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 보호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건강을 지키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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