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대상 자녀 연령을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확대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 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이나 시행 당시에 이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바뀐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