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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의 양육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