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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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변경 전
현재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를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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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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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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