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이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로 규정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사용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인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모보험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그에 따라 현행법 상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제12249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