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가정위탁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위탁아동 양육 시 근로시간 단축 허용
현재는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 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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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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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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